유아학비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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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학비지원금을 받기위한 신청방법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
지원대상
기본 대상
- 대상: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
-
연령별 생년월일 기준 (2025.3.1~2026.2.28 적용)
- 만 5세: 2019.1.1~2019.12.31 출생
- 만 4세: 2020.1.1~2020.12.31 출생
- 만 3세: 2021.1.1~2022.2.28 출생
특별 지원 대상
- 조기입학 유아: 2022년 1~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
-
취학유예 유아: 취학대상 아동(2018.1.1~12.31 출생)이
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
지원 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)
- ※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상
- 대상: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을 보유하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
- 해당 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지원 제외 대상
국적 관련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
- 예외: 난민 및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'특별기여자 등'
중복지원 관련
-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
-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
-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
해외체류
-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
신청 방법
신청인
- 아동의 보호자 (친권자, 후견인, 사실상 보호자)
신청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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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- 주의: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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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청: 읍면동 주민센터 (아동 주민등록 주소지)
- 부모 이외의 보호자(조부모, 사회복지시설장 등)는 반드시 방문 신청
중요 주의사항
중복혜택 금지
- 보육료,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
-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중단
재신청 필요성
-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
-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
지원금액 (2025.3.1부터 적용)
- 국공립유치원: 월 100,000원
- 사립유치원: 월 280,000원
- 방과후과정비: 국공립 월 50,000원, 사립 월 70,000원
- 저소득층 추가지원: 월 최대 200,000원 (교육과정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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